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28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2층을 인도하고,
나. 2015. 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2층을 인도하고,
나. 2015. 2.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