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8고단2427』 F는 사회복지법인 G의 이사장, 피고인 A은 위 법인 산하의 지적장애재활시설인 H의 사무국장, 피고인 C, B, D은 위 H의 직원, 피고인 E는 위 H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F 및 피고인들은 2018. 2. 8.경 광주시 I에 있는 위 H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과 소속 경감 K, 경장 L, 광주시청 M과 소속 공무원 N 등이 O기관의 직원 및 ‘P센터’의 직원 등과 함께 위 H에 거주 중인 장애인 9명에 대하여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응급조치(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를 하려 하자, 같은 날 12:30경부터 18:30경까지 F는 피고인 E에게 위 H의 차량을 이용하여 H 출입구를 막도록 하고, “이제는 내가 지시한다, 다 같이 죽어”라고 말하며 H 직원들에게 광주시청 버스 및 경찰 작전 버스 등을 막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H의 차량을 이용하여 H 출입구를 막고, 피고인 A, B는 경찰 작전 버스 앞에 등을 기대는 방법으로 위 버스를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위 H 직원들에게 위 버스 앞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D은 위 버스 앞을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F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및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장애인복지법상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R,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H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