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27』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 C은 위 법인 산하의 지적장애재활시설인 D의 사무국장, E, F, G은 위 D의 직원, H는 위 D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와 C, E, F, G, H(이하 통틀어 ‘피고인 A 등’이라 한다)는 2018. 2. 8.경 광주시 I에 있는 위 D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J과 소속 경감 K, 경장 L, 광주시청 M과 소속 공무원 N 등이 O기관의 직원 및 ‘P센터’의 직원 등과 함께 위 D에 거주 중인 장애인 9명에 대하여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응급조치(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를 하려 하자, 같은 날 12:30경부터 18:30경까지 피고인 A는 H에게 위 D의 차량을 이용하여 D 출입구를 막도록 하고, “이제는 내가 지시한다, 다 같이 죽어”라고 말하며 D 직원들에게 광주시청 버스 및 경찰 작전 버스 등을 막도록 지시하고, H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D의 차량을 이용하여 D 출입구를 막고, C, F는 경찰 작전 버스 앞에 등을 기대는 방법으로 위 버스를 나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위 D 직원들에게 위 버스 앞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E, 피고인 G은 위 버스 앞을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 및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장애인복지법상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85』 피고인 A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들은 위 법인 산하의 지적장애재활시설인 D에서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