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6.부터 2007. 1. 12.까지 코스닥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6. 9. 1.부터 2006. 12. 1.까지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G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2003. 5. 9.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3. 9.경에는 이익이 발생하기도 하여 자력회생을 하는 방향으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적자사업인 초고속인터넷통신망사업 매각실패와 2003. 8. 19.경 미국 H사에 의한 미화 2,000만 달러(한화 약 232억 원) 상당의 정리채권 확정소송(2005. 11. 24. 1심에서 H사 패소) 제기에 따라 자력회생이 어려워지자, 정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2005. 10. 5. G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G의 인수를 검토한 결과 F의 2005년 자산 총계는 786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G의 자산 총계는 약 3,000억 원이 넘는 등 자산 및 매출에 큰 차이는 있으나, G이 상당한 시가의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과 투자회사로부터 인수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입하여 G을 인수한 이후 G의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면, F가 상당한 자금조달 없이도 G을 인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G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G을 인수하는 소위 차입매수(LBO, Leverage Buyout)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06. 2.경 G에 대한 매각입찰에 참여하면서 총 인수자금을 1,420억 원 최초 제안한 인수자금은 1,420억 원이었으나, 최종 승인된 회사정리절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총 인수자금은 G의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소각대금 약 144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