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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05 2012노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취득하고 합병을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하나의 실체가 된 점, F가 G의 인수자금을 조달하면서 G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F의 내부유보자금 약 100억 내지 150억 원 상당이 G의 설비증설에 사용되고, G이 F에 인수합병됨으로써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을 하게 되었으며, 구주의 소각, 우발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진 점, G이 F의 인수로 인해 약 3년 4개월간 지속된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점, G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한 것은 결국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인수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G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G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AN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N과 사이에 사전에 투자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0만 달러를 피고인 개인의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된 대로 AN이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4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를 피고인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에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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