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8. 1. 이전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를 정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할 돈이 24,614,400원임을 확정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로 23,585,600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같은 날 23,585,600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2. 8. 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차용기간 12개월, 이자 월 2%로 하여 공동으로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이자 합계 29,7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50,000,000원과 최종 변제일 2016. 6. 30.기준 나머지 지연손해금 17,270,000원{= 47,000,000원(=50,000,000원 × 0.02 × 47개월) - 29,730,000원}의 합계 67,270,000원 및 그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으며 제3자로부터 차용한 사채라고 피고들을 기망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