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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18가합58224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582246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김상민, 박건일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세화

변론종결

2020. 12. 8.

판결선고

2021. 1.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99,244,9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국에 13개의 허브터미널과 약 264개의 서브터미널을 두고 지역별로 택배기사 또는 집배점주와 택배화물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배화물의 인수, 배송 및 집하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는 약 18,000명인데, 그중 집배점주와 '택배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약 17,00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원고와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이하 이들을 특별히 지칭할 때 '직계약 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150명,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이하 이들을 특별히 지칭할 때 '직영택배기사'라 한다)가 약 850명이다.

2) 피고들은 울산에서 원고의 택배산업에 종사하는 택배기사들이다. 피고 M, V은 직계약 택배기사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집배점주와 택배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이다.

3) W노동조합(이하 'W노조'라 한다)은 택배기사 등 전국의 택배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2017. 11. 3.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들은 W노조 X지부 Y지회(이하 'W노조 Y지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나. W노조의 단체교섭 요청 및 관련 행정소송의 경과 등

1) W노조는 2017. 11. 13.부터 2019. 5. 3. 사이에 원고 및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2) 집배점주 중 Z 주식회사는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였으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고, W노조는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Z 주식회사는 이의신청 내용에 따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았다. 원고와 나머지 집배점주들은 W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자체를 공고하지 않았다.

3) W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Z 주식회사를 상대로는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4항 제1호에 따라 'Z 주식회사가 W노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는 시정신청을 하고, 원고 및 나머지 집배점주들을 상대로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내용의 각 시정신청을 하였다.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4.부터 2019. 5. 24. 사이에 '직계약 택배기사들은 원고, 나머지 택배기사들은 집배점주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W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원고 및 집배점주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고, Z 주식회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W노조의 시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각 초심결정을 하였다.

5) 원고와 집배점주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각 결정을 하였다.

6) 원고와 집배점주들은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택배기사들(직계약 택배기사 포함)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W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2019. 11. 28. 집배점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8구합50918) 및 2020.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018구합62867)을 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집배점주들이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하 이를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의 택배산업 물류 시스템 및 W노조의 분류작업 거부 등

1) 원고가 운영하는 택배산업에서 물품이 배달되는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① 송화인이 보낸 물품을 택배기사가 집화하여 해당 지역의 서브터미널(집화터미널)로 배달하고 ② 집화터미널에 모인 화물들이 간선차량(11톤 대형 트럭 등)을 통해 허브터미널로 이동한다. ③ 허브터미널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지역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지고, 다시 간선차량을 통해 배송이 이루어질 구역의 서브터미널(배달터미널)로 물품이 이동한다. ④ 해당 서브터미널의 담당 구역에는 세부적으로 지역을 담당할 택배기사가 있고, 그 택배기사가 물품을 수화인에게 배송한다.

2) 간선차량은 허브터미널에서 택배화물을 싣고 출발하여 07:00경부터 각 지역 서브터미널에 도착한다. 택배기사들은 간선차량이 지역 서브터미널에 도착할 무렵 그곳으로 출근하여 간선차량에서 하차한 화물을 각자의 책임배송구역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순서에 맞추어 각자의 택배차량에 적재한다(이하 이를 '분류작업'이라 한다). 분류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그날의 물량, 서브터미널의 환경, 마지막 간선차량의 도착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4시간 정도이고, 택배기사들은 분류작업을 마친 후 배송을 시작한다.

3) W노조는 택배기사들이 수행하는 분류작업이 위탁받은 택배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또는 집배점주들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자 쟁의행위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4) 피고들이 소속된 W노조 Y지회는 2018년 4, 5월경부터 토요일의 분류작업을 거부하였다. 토요일인 2018. 6. 16.까지는 원고 또는 집배점주 측 직원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여 배송 업무가 이루어졌는데, 2018. 6. 23. 일부 울산 지역 집배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W노조 조합원들이 담당할 물품을 직영 택배기사 등을 통해 직접 배송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 24, 26, 28, 37, 40, 64 내지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들은 2018년 6월 하순경부터 집단적으로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등 배송거부에 돌입하였다. 원고의 택배산업은 일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배점주에게 위탁하던 배송 업무를 일시적으로 직접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직접 배송행위를 다음과 같이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가) 피고 F, G, O은 2018. 6. 24. 09:10경부터 10:10경까지 승용차로 울산 AA 서브터미널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이 터미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20:50경 원고 직원들을 둘러싸고 진로를 방해한 다음 못 나오게 막아 감금하였다. 아울러 원고 직원 AB의 몸을 밀고 허리띠를 붙들어 문 안쪽으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였고 23:20경 탈출하는 원고 직원들에게 "죽여 버린다."는 등 협박하였다.

나) 2018. 6. 25. 및 2018. 6. 26. 창원 AC터미널에서 택배화물을 차량에 적치한 다음 배송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터미널 바닥에 무작위로 하차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휠소터(자동분류기)를 정지시키고 장비를 무단 점거하여 터미널의 작업이 마비되도록 하였다.

다) 2018. 6. 27. 12:00경 부산 AD 서브터미널에서 14:00까지 2시간 동안 정문과 후문을 차량으로 막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나가려는 원고의 택배차량 앞을 집단으로 막아서거나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택배운송을 방해하였다. 한편 12:30경에는 담을 넘어 침입한 후 20:40경까지 운반용 수레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밀거나, 손으로 붙잡아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8. 6. 29. 14:45경 임시 서브터미널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AE에서 임차한 울산 남구 AF 소재 창고에 피고들 포함 30명의 W노조 조합원들을 이끌고 침입하여 17:30까지 분류 작업을 위해 설치한 레일 위에 올라가 작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고, 욕설을 하고,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2018. 7. 1. 08:30경부터 2018. 7. 2. 07:30경까지 울산 AG, AA 서브터미널의 유일한 출입구에 주차하는 등 터미널 출입을 방해하여 하루 종일 배송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터미널 내부에도 무단 침입하여 휠소터 등에 걸터앉거나 주차 장소마다 차량을 세워두는 이른바 '박차'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류해놓은 택배화물도 다시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바) 2018. 7. 3. 울산 남구 AH 소재 원고 울산지점 사무실에 침입하여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 O은 원고 직원 4명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울산 AI 서브터미널에서도 휠소터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고 걸터앉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 F과 W노조 조합원 20명은 부산 AJ 서브터미널에도 침입하여 휠소터에 올라가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8. 7. 5. 12:50경 울산 울주군 AK에 설치한 임시 작업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택배화물을 절취하거나 차량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15:30경 김해시 AL에 임시로 마련한 작업 장소에도 무단으로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12:37경에는 울산 울주군 AM 인근 택배화물이 적재된 원고의 간선차량 앞에 차량을 세워두는 박차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18. 7. 6. 16:48경 울산 AI 서브터미널에 무단 침입하여 간선 차량 앞뒤로 자신들의 차량을 세워두는 박차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2018. 7. 7. 15:00경 울산 AG, AA 서브터미널에 무단 침입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 K 등은 울산 남구 AN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 밑에 들어가 누워 배송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차) 2018. 7. 8.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피해가 발생한 서브터미널을 정리하고, 임시 터미널을 마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비용을 투입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1,599,244,984원(= 991,409,159원 + 30,583,426원 + 220,617,212원 + 10,226,000원 + 210,181,908원 + 136,227,279원)이다. ① 허브터미널에서부터 직접 배송할 택배화물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도급비 991,409,159원, ②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작업을 할 수 없게 된 서브터미널을 정리하고 직접 배송할 택배화물을 구분하기 위한 도급비 30,583,426원, ③ 분류된 택배화물을 허브터미널 또는 피해 서브터미널에서 임시 서브터미널로 이송하기 위해 발생한 간선비 220,617,212원, ④ 임시 서브터미널에서 물류 작업을 하기 위해 임차한 지게차 비용 10,226,000원, ⑤ 직접 배송을 위해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89,785,828원에서 피고들이 배송하였더라면 지출되었을 수수료 179,603,920원을 공제한 210,181,908원, ⑥ 타지역에서 온 택배기사들이 울산 지역에 머무르기 위해 발생한 사무용품, 숙박, 식사 등 각종 비용 136,227,279원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99,244,9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분류작업만을 거부하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43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5호를 위반하여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배송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상당 부분 한 사실이 없거니와 일부 사진이나 영상에 나타난 피고들의 행위는 원래 자신이 배송하여야 할 물품을 찾으러 간 것이거나 원고의 위법한 대체 인력 투입 등에 항의 또는 제지하는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배송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들이 배송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고가 집배점주와 협의하여 직접 배송 등을 한 것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직장폐쇄의 실질을 지닌다. 원고의 직장폐쇄는 대항성, 방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없고, 직장폐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직장폐쇄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들 담당구역 물건을 선별하여 직접 배송하기로 한 것 또한 발생한 피해를 줄이고자 스스로 선택하여 대응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손해는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피고들의 행위

1) 갑 제3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25, 6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피고들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원고 직영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가) 피고 F, M 등 W노조 Y지회 조합원들은 2018. 6. 27. 12: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원고의 부산 AD터미널 분류 작업장과 정문 앞에서 직영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을 운반용 롤테이너에 실어 운반하려는 것을 손으로 붙잡거나 몸으로 막거나 밀고, 직영 택배차량 앞에 수십 명이 몸을 밀착하여 서있거나 운전석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B, E, G, J, K, L, P, Q, R 등 W노조 Y지회 조합원들은 2018. 6. 29. 오후 원고가 임시 서브터미널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울산 남구 AF 소재 창고에 단체로 찾아가 레일 위에 올라가 소리를 치고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 C, E, F, G, J, M, O, P, T, U 등 W노조 Y지회 조합원들은 2018. 7. 1. 울산 AG, AA 서브터미널에서 출입구의 통행을 방해하고, 휠소터 등에 걸터앉거나 주차 장소에 차량을 세워두고 소리를 치고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 C, D, G, H, L, P, T 등 W노조 Y지회 조합원들은 2018. 7. 3. 원고의 부산 AJ 서브터미널에서 휠소터에 올라가거나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 E은 2018. 7. 6. 원고의 울산 AI 서브터미널에서 간선차량 앞뒤로 바짝 붙여 택배차량을 세워둠으로써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

바) 피고 D, E, F, G, H, L, M, P, Q 등 W노조 Y지회 조합원들은 2018. 7. 7. 원고의 울산 AG, AA 서브터미널에서 단체로 항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 K는 2018. 7. 7. 울산 남구 AN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원고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차량 아래 들어가 누워 그 진행을 방해하였다.

아) 피고 N, R는 2018. 7. 10. 울산 중구 BA 근처에서 택배화물을 배송하려는 원고 직영 택배기사의 앞길을 막거나 제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 P은 2018. 7. 12. 울산 북구 AR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원고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차량 앞에 앉아 그 진행을 방해하였다.

차) 피고 K는 2018. 7. 14. 울산 남구 AT 인근에서 원고 직영 택배기사의 화물을 빼앗고 배송을 제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카) 피고 G은 2018. 7. 14. 울산 북구 AV 인근에서 원고 직영 택배기사의 배송을 제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타) 피고 E, O은 2018. 7. 16. 울산 남구 AF에 있는 AX 물류창고에서 원고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차량 운행을 어렵게 하였다.

2) 반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불법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 F, G, O이 2018. 6. 24. 09:10경부터 10:10경까지 자동차로 울산 AA 서브터미널의 출입구로 봉쇄하거나 원고 직원들에게 폭언,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6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 D, E, F, G, I, J, L, M, O, T, V 등이 2018. 6. 24. 저녁 무렵 울산 AA 서브터미널에서 단체로 모여 원고의 직원들에게 항의하거나 실랑이를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사실, 원고의 직원 AB가 일부 피고들을 공동감금, 공동협박,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던 사실, 검사가 2019. 2. 7. 공동감금 및 공동협박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공동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동감금, 공동협박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야 하고, 퇴근하는 원고 직원 AB를 폭행한 행위는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일 뿐, 회사인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들은 2018. 6. 25. 및 2018. 6. 26. 창원 AC터미널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 없고 달리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앞서 1) 가)항에서 인정한 행위 외에 피고들이 2018. 6. 27. 부산 AD터미널에서 택배차량 통행을 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이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람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1106)은 피고들이 아니라 W노조 BB지회 조합원들이다].

마) 갑 제6호증의 1 내지 31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피고 F, G, H, I, J, L, M, O, Q, S, U, V 등 W노조 Y지회 조합원들이 2018. 7. 3. 울산 남구 AH에 있는 원고의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다소 큰 소리로 거칠게 항의하고 욕을 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직원 개인에 대한 모욕 행위를 넘어서 원고의 배송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증명은 부족하다.

바) 갑 제6호증의 14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 F, K, M, N, O이 2018. 7. 3. 원고의 울산 AI 서브터미널에 함께 서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그것만으로 어떻게 원고의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알 수 없다.

사)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따르면, 일부 W노조 조합원이 2018. 7. 5. 원고가 울산 울주군 AK에 마련한 임시 작업장소에서 직영 택배차량의 출발을 저지하거나 택배 물품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영상에서 피고N, P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장소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외에 달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갑 제7호증의 3 내지 5의 각 영상에 따르면, 피고 O이 김해시 AL에 있는 원고의 임시 작업장에 찾아간 사실, 그 장소에 W노조 조합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럿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의 업무를 어떻게 방해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자) 갑 제7호증의 6, 7의 각 영상에 따르면, 택배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앞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피고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차) 진단서인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O이 AP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카) 갑 제10호증의 3 내지 8의 각 영상에 나온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피고들이 2018. 7. 10. 원고의 울산 AG, AA 서브터미널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타) 갑 제10호증의 10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H이 2018. 7. 12. 울산 북구 AS에 있는 아파트에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길을 막아 배송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파) 갑 제 10호증의 11 내지 1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E이 2018. 7. 12. 원고의 울산 AI서브터미널에 자신의 택배화물을 다시 내려놓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 갑 제 10호증의 22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 G이 2018. 7. 16. 울산 남구 AY 인근 배송현장의 문 앞에 서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원고 직영택배기사 AZ의 배송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거) 갑 제10호증의 23 내지 3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P, R, V이 2018. 7. 17. 원고의 울산 AG, AA 서브터미널에 택배화물을 다시 내려놓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너) 갑 제10호증의 34 내지 37의 각 영상에 따르면, 원고의 울산 AG, AA 서브 터미널에 차량이 주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피고 C, V이 2018. 7. 19. 간선차량의 상차를 방해하였는지 알 수 없다.

더) 갑 제10호증의 38 내지 46의 각 영상에 따르면, 울산 AG, AA 서브터미널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 원고의 위법한 대체배송 또는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것으로 적법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직계약 택배기사인 피고 M, V에 관하여

가) 노동조합법 제43조 위반 관련 주장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당해 사업'을 구별하여 규정한다.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조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7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각 지역별로 사업장을 두고 각 지역의 택배화물 운송업무를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주체가 동일한 법인격체인 이상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당해 사업'의 의미를 쟁의행위가 발생한 개별 지역의 택배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점으로 국한한다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당해 사업'의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져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

나) 직장폐쇄 관련 주장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의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고의 직접 배송이 W노조 조합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은 있지만, 피고들이 대항한 것은 원고의 '노무 수령 거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와 별개 행위인 '직접 배송'이므로, 위법한 직장폐쇄에 대응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나머지 피고들에 관하여

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사람, 즉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등 참조).

나)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M,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택배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집배점주와 '택배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택배기사 업무를 수행할 뿐, 원고와 별도로 계약 관계가 없다. 집배점주들은 주식회사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M, V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인 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집배점주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일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는 직장폐쇄 또는 노동조합법 제43조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의무가 인정되는 상대방이어야 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에 관한 법리만을 근거로 사용자의 개념을 그와 같이 확장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1) 앞서 본 피고들의 일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앞서 인정된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W노조는 원고와 집배점주들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와 집배점주들은 택배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W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여 시정결정을 받았고,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도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W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다. W노조가 쟁의행위로서 거부한 분류작업이 원고 또는 집배점주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 있는지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므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그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W노조 조합원인 피고들이 진행한 분류작업 거부는 쟁의행위로서 적법할 여지가 크고, 원고도 전반적으로 분류작업 거부가 불법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중 일부가 포함된 관련 형사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98)에서 피고 M는 '2018. 6. 24. 분류작업 배송과 관련해서 회사와 팽팽하게 대립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조합원들 중 누가 "외지 차량들이 울산 BC터미널에 많이 집결을 한다."라는 정보를 나한테 주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했더니 외지 차량 약 100대 정도가 집결해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원고의 울산지점 부장이었던 BD 역시 '일요일(2018. 6. 24.을 의미) 일부를 투입해서 배송 시도를 하다가'라고 하여 그날부터 직접 배송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가 최초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2018. 6. 24. 행위도 원고 직원들을 찾아가 직접 배송에 항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가 직영 택배기사들을 직접 배송에 투입한 것은 시기상 피고들의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전부터 이루어진 '분류작업 거부'에 대응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다) 피고들은 일관되게 배송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 을 제7, 13, 14, 16,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르면, W노조에서 2018. 7. 1. 배포한 보도 자료에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들이 배송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년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 사이에 피고 F, L이 실제로 배송을 수행하기도 한 사실, 원고 측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일부 W노조 조합원이 2018. 7. 5. 원고의 임시 작업장소에서 '이게 우리가 배송할 화물'이라면서 택배 화물을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택배기사들은 각자 책임배송구역이 있고, 그곳을 목적지로 하는 물품을 배송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직접 배송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계 수단을 빼앗기는 데 대한 항의의 일환이며, 그 자체로 자신들이 배송을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들이 생계수단인 배송 자체를 단순히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상정하기도 어렵다(원고는 분류작업 거부가 배송을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적법한 쟁의행위가 될 여지가 크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갑 제10호증의 23 내지 25, 을 제11, 12,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근거로 피고들이 배송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W노조 내부의 게시글 또는 영상에 나타난 피고들의 행위는 항의 차원에서 차에 실었던 물건을 다시 내려놓는 취지로 보일 뿐(오히려 그 게시글에는 "오늘 아침 회사는 일방적으로 대체배송을 시도하였고, 노조가 이를 막으면서 현재 대치상황입니다."라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배송 자체를 거부하였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라) 결국 나), 다)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①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한 것과 ② 피고들이 배송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계속 직접 배송을 유지한 것은 피고들의 일부 불법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영 택배기사 투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허브터미널 또는 서브터미널에서 직접 배송할 택배화물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도급비(원고 주장 항목 ①항 및 ②항 중 일부)', '직접 배송을 위해 다른 택배기사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원고 주장 항목 ⑤항)', '타 지역에서 온 택배기사들이 울산 지역에 머무르기 위해 발생한 사무용품, 숙박, 식사 등 각종 비용(원고 주장 항목 ⑥항)'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마) 임시터미널에 관한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려면, 피고들의 불법 점거 등이 장기화되어 서브터미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터미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피고들의 개별적인 방해행위만으로는 서브터미널의 물류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스스로 2018. 6. 25. 임시터미널로 사용하기 위해 울산 남구 AF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이후인 2018. 6. 27.부터 인정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임시터미널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임시터미널 사용과 관련된 손해인 '허브터미널 또는 피해 서브터 미널에서 임시 서브터미널로 이송하기 위해 발생한 간선비(원고 주장 항목 ③항)'와 '임시 서브터미널에서 물류 작업을 하기 위해 임차한 지게차 비용(원고 주장 항목 ④ 항)'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자신의 차량 안에 장기간 적재해 둔 채 배송하고 있지 않고 있던 택배화물을 터미널 바닥에 무작위로 던져놓는 방법으로 원고의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브터미널을 정리하는 비용(원고 주장 항목 ②항 중 일부)' 역시 관련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BE에 '서브터미널의 정리' 및 '택배화물의 분류' 작업을 위탁한 사실, 주식회사 BE가 위와 같이 2종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30,583,426원의 도급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주식회사 BE에 지급한 도급비 중 어느 부분이 서브터미널을 정리하는 비용인지 구별할 수도 없다.

사) 피고들의 방해행위로 인한 통상손해는 개별 배송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일 것이다. 그러나 배송 지연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 비용이 아직까지 전보되지 않았다는 등, 원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형표

판사 박수진

판사 배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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