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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7 2017가합87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캘린더부품의 소유권자이자 양도담보권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2014. 1. 7.경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캘린더부품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4. 1. 8.부터 2018. 1. 7.까지 이 사건 캘린더부품의 사용료 합계는 89,517,369원이고, 2018. 1. 8.부터의 이 사건 캘린더부품의 월 사용료는 513,85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캘린더부품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위 사용료 상당액인 89,517,369원 및 2018. 1. 8.부터 이 사건 캘린더부품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13,8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유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6, 13,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캘린더부품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캘린더부품의 소유자는 B이고, 원고는 2004. 1. 5.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캘린더부품을 포함한 그 소유의 기계들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당이득액수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양도담보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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