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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545 판결
[건물명도][집27(3)민,127;공1979.12.15.(622),12309]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제3자에 대하여도 담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없으므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취득한 이른바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이를 담보채무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명도를 구할 수 있고 또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이 방해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도 아울러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에게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으므로 일반 소유권자가 소유 부동산을 불법점유하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하여 청구하는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원판결중 이 부분에 관한 설시는 위와같은 취지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에 반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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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7.19.선고 78다286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