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경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2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경남 산청군 C 지상의 근린시설 및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10. 및 2016. 5. 31. 각 공사 재개를 요구하였다가 2016. 6. 13.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2. 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확정된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H), 원고는 2017. 9. 18.경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관련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9. 25.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