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11 2012고정1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역 지하철 1호선 승차장에서 승객들에게 발열버선을 판매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C의 과태료 부과 절차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