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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8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0:2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5에 있는 신설동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58세)이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같이 하차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를 돌리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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