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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정131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3층 집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는 위 3층 집에 거주하다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인 2019. 3. 20.경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 등 정산문제로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여 짐 일부를 그대로 두고 현관문 열쇠를 피고인에게 주지 않은 채 이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2019. 3.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가 거주하던 3층 집 상태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현관문 유리창의 실리콘패킹을 잘라내고 유리창을 빼낸 다음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피고인 모친 소유의 건물 3층이고, 3층을 포함한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3층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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