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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7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위 주택의 무허가 증축 부분인 4, 5층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4, 5층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1:00경 위 주택 5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설치한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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