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E( 여, 38세) 는 F 유흥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1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자신을 부축하던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