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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6고단20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8:05부터 08:10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D 역 1번 출구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32세) 을 약 100m 정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범죄 이력,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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