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7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23:31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지하 1 층 세탁실에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들어가, 그 곳에서 세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3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거처를 옮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