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9269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무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