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3086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원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