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104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금 2,373,2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금 2,373,2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