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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2104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원금 2,373,2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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