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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약 1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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