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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인 징역형의 최하한(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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