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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513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잇웍스에 대한 부분, 피고 A에 대하여 채권양도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직원들이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에 대한 국세 등 채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잇웍스(이하 ‘피고 잇웍스’라 한다)는 피고 B에 대해 용역대금채권을 가진 회사이다.

나. C는 피고 B의 대표로 재직하던 2013. 7. 8. 피고 A(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약 25년 가량 근무하다 2011. 1.경 퇴직한 자이다)로부터 변제기를 2013. 8. 31., 이자를 2,000만 원(대여일에 우선 지급),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정하여 15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때 피고 B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한편, 해당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회사가 2012. 7. 17.자 도급계약서(제6조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금지특약’을 두었다)에 기해 씨제이시스템즈 주식회사에 대해 보유하는 별지 2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도급채권’이라 한다) 중 6억 1,000만 원의 잔금채권 및 2012. 11. 22.자 용역계약서에 기해 주식회사 신양엔지니어링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 중 2억 2,980만 원의 잔금채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C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의 주권 60만주와 피고 B의 주식 약 17만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히 피고 B의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채무불이행시 기존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위 회사의 경영권까지 이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피고 A와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B이 보유한 이 사건 도급채권 등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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