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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6 2019가단137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7. 26.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9. 4. 12.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당시 특약사항으로 ‘불법 영업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즉시 이행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불법 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7.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2019. 7. 25.경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 2019. 7. 25.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인 2019. 7.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앞에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인 월 13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9. 7. 26.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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