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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7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8. 28.경까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사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처벌을 받은 직후부터 또다시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운영방법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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