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72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8. 8. 28.경까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사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8만 원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처벌을 받은 직후부터 또다시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 운영방법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