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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49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787』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8. 10. 1.경까지 화성시 B건물 4층 ‘C’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으로 11 내지 22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의 몸을 주물러 안마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2018고단6490)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2.경부터 2018. 6. 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약 10만 원 상당(각 코스별로 9만 원에서 14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위 남성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서, H 제출 녹음파일, 광고지 사진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H는 이 사건 일시에 위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마사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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