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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92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2. 2. 04:04경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거짓의 사실, 비방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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