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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도16095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과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와 폭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사실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의 고의와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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