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노306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8.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18. 9.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11. 2. 양형 부당 취지가 기재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제 2 항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4. 태국에서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취업을 하기 위하여 2016. 6. 30.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평 택출장소에서, 난민 인정 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태국 정부가 동원한 군인, 경찰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산시 C 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 소란에 위 주소지를 기재하고, 위 거주지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이행 각서를 제출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