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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5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12.자 사기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횡령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0. 7. 12.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관하여 상고하였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 등을 잘 아는 상태에서 자금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재정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0. 7. 12.자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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