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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0824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임대차보증금이 2억 8,000만 원일 경우”를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상승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이 2억 8,000만 원일 경우”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존속되므로”를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료 상당의 금원(즉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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