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30 2017가단4470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