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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353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7.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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