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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60
실화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실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3. 8.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 K이 이를 수령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 등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본건이 과실범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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