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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07 2013노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2. 4.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가 이를 수령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 등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200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건은 피고인은 500미터의 거리를 무면허운전한 사안으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이어서 그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 4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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