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간이고, C는 원고의 남편이다.
나. C는 1988. 1.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 대 471.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와 C는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0. 6. 30.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와 C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피고와 C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소유주로 등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02.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1/2지분을 매수하여, 2002.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2. 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1/2 지분과 함께 피고의 이 사건 건물 1/2에 대한 지분도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여전히 피고가 공동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임대행위를 방해하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임대, 매매, 철거, 보수 기타 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2.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1/2 지분만을 매도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까지 매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가 2002.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