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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9 2014가단218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4. 20.부터 2004. 9.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5. 9. 2.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가단638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8.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12. 3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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