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12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는 D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C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인 바, 국도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 중 10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C는 1998. 8. 2. 19:24 경 경부 고속도로 119킬로미터 지점 과적차량 단속 청주 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에이치 빔을 적재하고 신 탄진에서 서울로 운행함에 있어 제 4 축의 축하 중 11.1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