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10649
시설물철거 등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20. 6. 11. 조정성립으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20. 3.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0. 5. 13.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위원으로 D을 지정하였다.

나. 2020. 6. 11.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 선정자 C 및 피고가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B

다. 그런데 피고는 2020. 6. 13., 2020. 6. 15. 두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 및 대문 등은 피고 소유가 아니라 소외 E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처분 권한이 없고 조정기일에서 소유권자인 E에게 의사도 묻지 않았으며, E이 철거하라고 하지도 않았으므로 대문을 철거하기로 한 조정내용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조정위원이 조정을 강제하였다.”면서 이 사건 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가 담긴 서면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