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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39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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