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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2382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19,838원과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2020. 4. 24.까지 연 9.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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