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421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 12. 1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 12. 15.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