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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057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1. 1. 19. 서귀포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345.76㎡(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B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3. 29. 자신의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함으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은 피고 C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

나. 원고는 2011. 1. 1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연 차임 4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매년

4. 1.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1. 4. 1.부터 2016. 4.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시설 설비 및 내부 공사를 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왔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1억 7,000여만 원을 들여 시설 설비 및 내부 공사를 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6. 3. 31.을 앞두고 권리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 11.경부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왔다.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처음에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연 차임을 각 50,000,000원으로 책정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구하여 피고들에게 연락하자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과 연 차임을 각 60,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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