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1.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3. 11. 21.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에게 10,000,000원,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260,400,000원, 채권금액 554,887,002원)로서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73,922,967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2006. 11. 4.경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1. 11. ~ 2007. 11. 10.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자신이 2011. 2.경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D의 임차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보증금 10,000,000원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이 정한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계속 구비되어야 하므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 지번이 아닌 다른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이 상실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소멸한다.
대항요건인 주민전입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임대차 공시의 효력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