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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영업실장으로 근무한 영업기간도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같이 기소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소위 바지 사장 겸 영업실장들 과의 양형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 회생 중인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경비지도 사 자격마저 박탈당하여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피고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심 제 1회 공판 조서 중 C, D의, 원심 제 2회 공판 조서 중 A의 각 진술 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 X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4, 5)

1. 단속현장 사진 12 장( 순 번 1)

1. 임대차 계약서( 순 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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