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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3:0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차량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등이 E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 우리가 무엇을 잘못을 했느냐

시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어서 위 파출소로 이동하는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과 보조석에 탑승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 너 거 중 1명은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양 발로 위 순찰차의 방 탄막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G, 위 H, 위 I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 있고, 그중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 1회 포함 3회 처벌 받았는데, 2014. 4.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행이 재물 손괴행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다가 범행하였는데 처음에는 위 재물 손괴행위를 말렸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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