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28. 02:1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5)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1회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