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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35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30. 00:10 무렵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0세)가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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