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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4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4. 00:43 무렵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46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어딜 만지느냐”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배낭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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