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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0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법정에 출석한 증인 B의 진술, 동영상 CD 등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도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등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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